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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태어나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하게 되는 육아휴직. "우리 회사에서도 쓸 수 있을까?", "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남편도 함께 쓸 수 있을까?" 같은 궁금증이 생기죠. 특히 2025년부터는 제도가 크게 바뀌면서 혜택도 늘어났는데, 정작 이런 정보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오늘은 육아휴직의 모든 것을 쉽고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은 아이를 키우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직장을 쉴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하는 제도예요. 1987년에 처음 만들어진 이 제도는 현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요.
대상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예요. 입양한 아이도 포함되기 때문에, 반드시 친자녀일 필요는 없어요. 원래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경우에만 해당됐지만, 2025년 2월 23일부터는 제도가 확대되면서 적용 대상이 넓어졌어요.
육아휴직의 가장 큰 특징은 부모가 각각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2025년부터는 부모가 각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각각 6개월씩 추가로 연장해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조건을 충족하면 부부 합산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육아휴직은 3번까지 나눠서 사용할 수 있어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쓸 수 있어요. 정부가 이런 변화를 통해 육아를 여성만의 책임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하는 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분명해요.

많은 사람들이 육아휴직을 엄마만 쓰는 제도로 알고 있는데, 이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부부는 같은 아이에 대해 육아휴직을 동시에 쓸 수도 있고, 번갈아 가며 쓸 수도 있어요.
동시 사용이 가능하다는 건 2020년 2월부터 허용된 제도예요. 예를 들어 신생아 시기에 부부가 모두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싶다면, 둘 다 동시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이때 각자 개별적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어서 경제적 부담도 줄일 수 있어요.
순차적 사용도 물론 가능해요. 출산 직후에는 엄마가 먼저 육아휴직을 쓰고, 엄마가 복직한 후에 아빠가 이어서 쓰는 방식이죠. 이렇게 하면 아이가 좀 더 클 때까지 부모 중 한 명은 계속 돌봄을 담당할 수 있어요.
2025년부터는 부부 합산 급여도 크게 늘어났어요. 부부가 함께 1년간 육아휴직을 쓴다면 최대 5,9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이는 월평균 493만 원 수준이니까 웬만한 가정의 생활비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분할 사용도 훨씬 자유로워졌어요. 기본적으로 3번까지 나눠 쓸 수 있죠. 예를 들어 아이가 신생아일 때 3개월, 돌 무렵에 6개월, 어린이집 적응기에 3개월 이런 식으로 나눠서 쓸 수 있어요.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됐어요. 가장 큰 변화는 기존 월 최대 150만 원이던 상한액이 250만 원으로 올라간 거예요. 또한 기존에 복직 후 6개월 뒤에 급여의 25%를 줬는데, 이제는 육아휴직 기간 중에 전액을 받을 수 있어요.
일반 근로자의 경우 급여 구조는 이렇게 돼요. 첫 3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100%를 받는데 상한액이 월 250만 원이에요. 4~6개월 동안도 통상임금의 100%를 받지만 상한액은 월 200만 원으로 줄어들어요. 7개월 이후부터는 통상임금의 80%를 받고 상한액은 월 160만 원이에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월급이 300만 원인 직장인이 1년간 육아휴직을 쓴다면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첫 3개월은 월 250만 원씩 750만 원, 46개월은 월 200만 원씩 600만 원, 712개월은 월 160만 원씩 960만 원으로 총 2,310만 원을 받게 돼요. 기존에는 1,800만 원 정도였으니까 510만 이 늘어난 셈이에요.
한부모 가정에는 더 많은 지원이 있어요. 첫 3개월 동안 상한액이 월 300만 원으로 일반 근로자보다 50만 원 더 높아요.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배려예요.
가장 혜택이 큰 건 맞벌이 부부가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이용하는 경우예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부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동안 월별로 상한액이 인상된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2개월은 월 250만 원, 3개월은 300만 원, 4개월은 350만 원, 5개월은 400만 원, 6개월은 4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 수준이지만, 통상임금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상한액까지만 지급돼요.
만약 부부가 각각 월 5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면, 6개월째에는 상한액 기준으로 각각 450만 원씩 총 9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에요. 전체 6개월 동안은 부부 합산으로 최대 4,000만 원까지 수령 가능하니, 경제적 부담 없이 아이에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거예요.

육아휴직 신청은 두 단계로 나뉘어요. 먼저 회사에 휴직을 신청하고, 그 다음에 고용보험에 급여를 신청하는 거예요.
회사에는 휴직 시작일 기준 최소 30일 전에 신청해야 해요. 불가피한 경우에는 최소 7일 전까지는 신청해야 하고요. 법적으로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어요. 혹시 회사에서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어요.
고용보험 급여 신청은 온라인이 가장 편해요.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24 누리집에 접속해서 신청하면 돼요. 신청 기한은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예요. 이 기간을 놓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까 꼭 기억해두세요.
온라인 신청 과정은 이렇게 진행돼요. 먼저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해야 해요. 이건 처음 한 번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근로자가 개인서비스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 메뉴로 들어가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돼요.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이나 근로계약서도 함께 첨부해야 해요.
신청서를 제출하면 고용노동부에서 검토하고, 보통 2주 이내에 지정된 계좌로 급여가 입금돼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10~20분 정도면 끝나니까 생각보다 간단해요.
주의할 점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휴직 시작일 기준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휴직 기간이 30일 이상이어야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매월 단위로 신청해야 하는데, 해당 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그 달 급여는 받을 수 없어요.

육아휴직을 마치고 회사로 돌아갈 때가 가장 걱정되는 순간일 거예요. 하지만 법으로 복직자의 권리가 확실히 보장되어 있으니까 안심하세요.
회사는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해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원래 직무를 줄 수 없다면 그에 상응하는 직무를 배정해야 하고요. 육아휴직을 이유로 성과평가에서 불리하게 하거나, 임금을 깎거나, 따돌리거나, 원하지 않는 지방 발령을 내는 건 모두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 기간에 포함되니까 승진이나 퇴직금 계산에서도 불이익을 받지 않아요. 만약 회사에서 이런 원칙을 위반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복직 후 바로 전일제로 일하기 어렵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해보세요. 2025년부터는 자녀 연령 기준이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되어 더 많은 부모가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육아휴직은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쓰는 게 아니라, 가족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계획하는 게 중요해요.
먼저 언제 쓸 것인지 결정해야 해요. 출산 직후 바로 쓸 것인지, 아이가 어느 정도 크고 나서 쓸 것인지에 따라 효과가 달라져요. 신생아 시기에는 24시간 돌봄이 필요하니까 부부가 동시에 쓰는 것도 좋은 선택이에요. 반면 아이가 돌이 지나면서 어린이집 적응이 어려울 때 쓰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가족의 소득 구조도 고려해야 해요. 부부 중 누가 먼저 쓸지, 동시에 쓸지는 각자의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를 비교해서 결정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월급이 높은 사람이 먼저 쓰면 육아휴직 급여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분할 사용도 전략적으로 활용해보세요. 예를 들어 출산 직후 3개월, 어린이집 입소 시기 3개월, 초등학교 입학 적응기 6개월 이런 식으로 나눠서 쓰면 아이의 성장 단계에 맞춰 필요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돌볼 수 있어요.
회사 상황도 고려해야 해요. 프로젝트 마무리 시기나 인수인계가 필요한 업무가 있다면 그런 부분을 미리 정리하고 휴직에 들어가는 게 좋아요. 복직 후에도 원활한 업무 복귀를 위해서는 휴직 중에도 가끔씩 회사 상황을 파악해두는 것도 도움이 돼요.
육아휴직은 더 이상 경력 단절이나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에요. 잘 활용하면 아이와의 소중한 시간을 보내면서도 경제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예요.
2025년부터 달라진 제도를 보면 정부의 의지가 확실히 느껴져요. 급여 상한액을 대폭 늘리고, 사후 지급 제도를 없애고, 남성 참여를 늘리기 위한 인센티브도 만들었어요. 이런 변화는 육아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중요한 건 이런 제도를 정확히 알고 주도적으로 계획하는 거예요. 육아휴직은 권리예요. 회사 눈치를 보거나 미안해 할 필요 없어요. 대신 동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미리 업무를 정리하고, 복직 후에는 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좋아요.
육아휴직을 통해 아이와 보내는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에요. 아이의 첫 미소, 첫 걸음마, 첫 말을 놓치지 않고 함께할 수 있는 기회니까요. 동시에 경제적으로도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말고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세요.
에디터의 맺음말
육아휴직 제도가 해마다 좋아지고 있지만, 정작 이런 정보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특히 2025년부터 급여가 크게 올랐음에도 예전 정보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죠.
육아휴직은 가족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도구예요. 아이와의 애착 형성도 중요하지만, 경제적 안정도 함께 고려해야 진정한 의미의 육아휴직이 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육아는 엄마만의 몫이 아니라는 인식이 중요해요. 아빠도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아이와 시간을 보내고, 육아 경험을 쌓아가면 가족 모두가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거예요.
출처
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사전 바로 가기
2. 생활법령정보> 법령 바로 가기
3.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바로 가기
4. 시프티> 아티클 바로 가기
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바로 가기
6. 우먼타임즈> 기사 바로 가기
7. KBthink> 아티클 바로 가기
8.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바로 가기
9. 비즈폼매거진> 기사 바로 가기
10. 딜라이트 노무법인> 자료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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