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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1. 법정 최고 금리인 연 20%를 초과한 대출은 불법입니다. 선이자 공제나 수수료를 요구하는 대출도 의심해야 합니다.
2. 욕설, 협박, 야간 독촉 등 불법 채권추심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며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3. 불법사금융 피해 발생 시 금융감독원(1332) 또는 관할 지자체와 경찰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대처하세요.
갑작스러운 돈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나 한 번쯤 대출 광고를 검색하거나 스팸 메시지를 받아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금리가 낮다", "조건이 간단하다"는 말에 혹해 대출을 진행했다가, 불법사금융의 덫에 빠지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집에 찾아와 소리를 지르거나, 장례식장에서 채무 독촉을 하는 장면. 드라마 속에서나 볼 법한 이런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런 채권추심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특히, 법정 최고 금리인 연 20%를 훌쩍 넘는 고금리를 적용하거나, 반복적인 독촉과 협박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피해는 '일수 대출' 전단지, '저금리 대출' 스팸문자, 혹은 '신용등급 무관 대출' 같은 광고에서 시작됩니다. 믿고 대출을 진행했지만, 빌린 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받거나, 끝없는 채권추심에 시달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KB가이드에서는 불법사금융의 실태와 피해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신고할 수 있는지 안내합니다. 금융감독원(1332)과 관할 지자체, 경찰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안전한 금융생활을 지키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세요.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접근하지만 실제로는 법정 최고 금리인 연 20%를 훨씬 초과하는 초고금리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대출액에서 선이자를 공제하고 잔액을 지급하거나, 수수료를 핑계로 대출금을 축소해 지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빌린 금액은 500만 원, 수수료 공제 후 수령액은 470만 원. 상환해야 할 총액은 수수료 포함 시 680만 원으로, 연 이자율로 환산하면 약 300%에 달합니다. 이는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15배 이상 초과하는 불법 고금리입니다.
☞ 대출 과정에서 선이자 공제, 수수료 요구 등의 조건이 있다면 즉시 의심해야 합니다.
☞ 예치금, 소개 수수료, 전산 작업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 불법 행위이므로 대출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 피해를 입었다면 금융감독원 1332나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세요.
불법 사금융 피해에 있어 피해자를 가장 악질적으로 괴롭히는 것이 불법채권추심입니다. 2024년 9월에는 유치원생 딸을 홀로 키우던 30대 여성이 사채업자로부터 불법 추심을 당하다가 숨지는 가슴 아픈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사채업자들은 모욕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가족이나 지인에게 보내는 등 피해자를 괴롭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무 독촉을 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사용하거나, 야간에 연락을 하는 경우, 또 혼인과 장례가 있을 때 찾아오는 경우도 모두 불법에 해당하는데요. 불법채권추심 사례별로 불법성과 대응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구시냐고 물어봐도 말도 없이 다짜고짜 빚을 갚으라 해서 겁이 납니다.”
대출채권을 추심할 때에는 채무자나 채무자 관계인에게 소속과 성명을 꼭 밝혀야 합니다. 종종 채권추심자가 검찰이나 법원 같은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무팀장 등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 또한 당연히 불법이겠죠.
☞ 채권추심자에게 소속과 성명을 요구하세요. 이에 응하지 않으면 추심에 응할 필요 없습니다.
☞ 미등록 사채업자가 추심을 할 경우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돈을 갚으라고 욕을 하고, 협박을 해요."
채권추심자가 협박조의 내용으로 언성을 높이거나, 욕설 등 폭언을 한다면 불법채권추심에 해당될 수 있어요. 언어 이외의 폭행ㆍ체포ㆍ감금, 기타 위계ㆍ위력을 사용한 행위도 당연히 모두 불법채권추심에 해당됩니다.
☞ 전화 협박 등의 불법 채권추심은 증빙이 어려워 처벌이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증거자료를 확보하세요.
☞ 전화로 채권추심자가 협박을 하는 경우 당황하지 말고 통화내용을 녹취하세요.
☞ 자택방문 시 핸드폰 등을 이용해 녹화하거나 사진을 촬영하고, 이웃증언 등을 확보해 두세요.
“반복해서 밤낮 없이 연락이 와서 너무 힘듭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를 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 저녁 9시 이후 아침 8시 이전에 전화나 메시지로 연락하여 추심하는 것도 해당됩니다.
☞ 전화ㆍ문자 메시지 발송, 자택 방문 등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발생하였음을 입증해야 하므로 전화 기록 등을 필히 보관하세요. (채무자가 휴대전화 전원을 꺼놓거나, 통화불능 지역에 있어 채권추심업체가 정상시간대 발송한 것이 심야시간에 도달한 경우 등은 제외)
☞ 채권추심업체에 공식적으로 반복적 또는 야간 추심행위 중단을 요청하세요.
☞ 중단되지 않으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전화기록 등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추심 시간대ㆍ횟수 등을 기록한 일지를 경찰수사에 제공하면 조치 가능성이 높음)
“빚을 갚으라며 집에 찾아왔어요. 다음에는 회사에 찾아올 거라고 하는데 어떡하죠?”
당사자와 가족의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에 찾아가겠다고 협박하거나, 실제로 찾아가는 것도 불법입니다. 채권추심자의 자택이나 회사 방문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방문시 채무 사실을 가족, 회사 동료 등 제3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알리면 불법이 됩니다.
☞ 혼인ㆍ장례식 등에 찾아오겠다고 협박하는 경우 당황하지 말고 협박 내용을 녹취하고 채권추심자에게 이는 불법이므로 지자체ㆍ경찰서에 신고하겠다며 즉시 중단을 요청하세요.
☞ 협박이 지속되거나 불안한 경우 관할 지자체 및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증빙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더라도 지자체에 즉시 민원제기 등을 통해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혼인ㆍ장례식 등에 직접 찾아오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증거자료 확보 후 지자체에 신고하세요.
“회사에 제가 돈을 갚지 않는다고 알리겠대요.”
☞ 채권추심자가 가족 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경우에는 “불법이므로 신고하겠다”며 즉시 중단 요청해야 합니다. 협박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녹취 기록 등을 확보하여 지자체에 즉시 신고하세요.
☞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린 경우에는 가족 등의 도움을 받아 채권추심자의 제3자 고지 행위 일자ㆍ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진술자료 등도 확보하여 지자체에 신고하세요.
“가족들에게 제 빚을 대신 갚으라고 했대요.”
채무자 외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대신 변제할 것을 반복해서 강요하여 공포감을 유발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최근에는 채무자와 주변 가족 친척들에게 “햇살론”등 서민 전용 대출을 활용해 채무를 변제하라고 강요하고 유도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 채권추심자가 채무 미납에 따른 불이익, 도의적 책임 등을 암시하는 방법으로 대위변제를 유도하더라도 절대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따님이 평생 취직도 안되고 빚쟁이로 살도록 내버려두실 겁니까” 등으로 부모의 대위변제를 유도하는 경우 등
☞ 지속적으로 대위변제 요구 시 녹취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다음 주까지 갚지 않으면 제 가게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채권추심자는 압류ㆍ경매, 채무불이행정보 등록을 직접 할 수 없어요. 이러한 조치로 위협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합니다. 또 채권추심에 관한 민ㆍ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데도 거짓으로 법적 절차 중인 양 표시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 채권의 압류ㆍ경매, 채무불이행정보의 등록행위는 법원의 결정사안이므로 이에 동요할 필요는 없습니다.
☞ 며칠 연체되었다고 압류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대부계약서상에 명시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 한하여 압류가 가능하므로 이 외의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 지속적으로 압류 등 의사표시를 포함한 독촉장ㆍ문자메시지 등으로 괴롭히면 이러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세요.
“오래 전에 갚은 줄 알았던 빚에 대해 독촉 연락이 왔어요.”
☞ 오래된 채무에 대해 갑자기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만기가 5년 이상 경과한 채무는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개인회생 개시결정 여부 등을 확인하세요.
☞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추심대상이 아니면 추심업체에 추심 중단을 요청하고, 추심이 지속되면 관할 지자체ㆍ경찰서에 신고하세요.
☞ 채무를 변제 완료했음에도 장기간 경과 후 동일한 채무에 대해 추심이 발생하면, 채무변제확인서나 통장 거래내역 등으로 채무변제 완료를 입증하세요.
☞ 채무상환은 채권자 명의계좌에 입금하여 객관적인 증빙을 확보하고, 채무변제를 완료했다면 반드시 채권추심자로부터 채무변제확인서를 교부받아 최소 5년 이상 보관하세요.
☞ 입증 서류가 없는 경우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여 조치를 취하세요.
불법채권추심 관련 상담 및 신고 방법은?
불법채권추심으로 피해를 당했나요? 혼자 고민하지 말고, 일단 금융감독원(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과 상담하세요. 각 지자체 소관부서 또는 지역 경찰서(지능범죄수사팀)에 적극 신고하여 대응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사금융피해 관련 상담·제보 방법
보이스피싱이나 유사수신과 같은 사기 범죄와 불법사금융이 연루된 피해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신용등급을 높이려면 계좌에 돈을 입금하라고 요구해요”
시중 저축은행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로 전환이 가능하거나,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 먼저 선금이 필요하다고 하며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불법사금융 대출사기입니다. 이미 개인정보를 탈취해 계좌에 접근이 가능한 경우에는, 고객 본인의 통장에 입금하도록 유도한 후 텔레뱅킹 이체 등으로 인출하고 잠적하는 교묘한 사기 범죄도 있어요.
☞ 정상적인 대출업체는 수수료 등 어떤 명목으로도 대출과 관련한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 대출 여부는 금융사가 직접 평가해요. 저금리 대환대출을 약속하는 경우 대출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장사본과 휴대폰을 달라고 하는데요?”
대출 한도를 알려주겠다거나, 통장 거래내역이 더 필요하다면서 현금카드나 통장 사본, 실물 휴대폰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장 사본, 휴대폰 등으로 대포통장, 대포폰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로 들어가라고 링크를 보내줍니다.”
본인인증 등을 핑계삼아 링크를 보내고, 피해자가 접속하면 악성앱 등을 설치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 스마트폰 설정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항목을 비활성화 해두세요.
대출사기 피해 관련 상담·제보 방법
대출이 어렵나요?
불법사금융 말고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생계비 대출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19세 이상 성인으로 신용평점 하위20%, 연소득 3,500만 원 이하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대출한도 최대 100만 원 이내로 긴급한 자금을 융통할 수 있습니다.
불법사금융 피해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친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사금융의 유형과 대처법을 숙지하고, 피해 발생 시 적극적으로 신고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사금융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금융감독원의 1332 콜센터를 통해 상담과 신고를 꼭 활용하세요. 불법사금융에 대한 단호한 대처와 예방은 모두의 안전하고 건전한 금융생활로 이어집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처럼, 신중한 선택과 대응으로 불법사금융의 덫을 피하고 건강한 금융 환경을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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