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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받고 채무를 지는 것은 경제활동 중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가 바로 채무 조정 제도입니다. 대표적으로 개인회생, 파산, 워크아웃을 들 수 있죠. 비슷한 듯 다른 세 가지의 정의와 차이점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개인회생, 개인파산, 워크아웃 차이점 한눈에 비교하기
각 채무 조정 제도를 한눈에 간략하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법원에서,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대상 채무자나 채무액, 변제 기간 및 채무 감면 내용이 조금씩 다른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차이점이 왜 생기는지, 어떤 경우에 신청하면 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차근차근 따라와 주세요.
개인회생이란 무엇일까?
개인회생제도는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개인의 회생을 돕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일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요. 3년~최대 5년 동안 지정된 변제금을 매월 성실히 납부하면 잔여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변제금은 일반적으로 수입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정해지며, 최저생계비는 신청인의 채무와 최근 6개월~1년간의 수입, 부양가족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회생제도의 장점은 소유 재산을 처분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에요. 대신 소유 재산보다 앞으로의 수입으로써 변제하는 금액이 더 커야 하는데요. 다시 말해 재산을 처분하여 빚을 갚는 것보다, 일정 기간 동안의 수입으로 채권자들에게 갚는 돈이 더 많아야 한다는 의미이죠.
개인회생 채무 조정 내용
개인회생은 총 채무액이 10억(무담보채무)~15억(담보부채무) 이하인 개인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 대상 채권의 제한은 없으며 세금, 건보료, 사채 등도 포함됩니다. 위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3년에서 최대 5년 동안 변제금을 납부하면 잔여 채무는 면책됩니다. 만약 변제금을 특별한 사유 및 소명 없이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회생 절차는 자동으로 폐지됩니다.
회생 절차 기간에는 관련 기록이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되어 신용카드 발급, 대출 등 신용을 담보로 하는 금융거래가 제한되는데요. 변제를 마치고 면책이 결정되면 기록이 삭제되며 신용 활동이 가능해집니다. 단, 면책은 ‘채권자가 채권 금액을 추징할 권리’를 없애는 것이지 채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해요. 때문에 면책 후에도 채권과 관련된 일부 금융 기관에서는 신용 거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 방법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작성 후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부천시에 거주 중인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아닌,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해야 하죠. 서울의 경우 지역구에 상관없이 서울회생법원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서류는 법원에도 비치되어 있고, 법원 홈페이지 전자민원센터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편접수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는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해요. 도움이 필요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전화 상담도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 https://ecfs.scourt.go.kr/ecf/ecf300/ECF302_4.jsp
*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전화 : 국번없이 132(휴대폰 이용시에는 02-132).
개인파산이란 무엇일까?
개인파산이란 개인 채무자가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을 때, 채무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일컫습니다. 개인회생과 가장 큰 차이점은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한다는 점인데요. 채무자가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미만일 때 개인파산을 진행합니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공적 자격이나 직업에도 제약을 받게 됩니다. 후견인, 후견감독인,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고,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등)의 취득도 불가능해지죠. 만약 현재 해당 업에 종사 중이라면 파산선고 즉시 자격이 박탈됩니다. 사기업도 경우에 따라 퇴직 사유가 될 수 있어요. 이러한 불이익은 전부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소멸합니다.
개인파산 채무 조정 내용
개인파산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점은 파산과 면책이 별도의 절차로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흔히 개인회생처럼 파산에 면책도 포함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개인파산은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음을 선고하고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것이고, 면책은 이후 별도로 진행됩니다. 모든 개인파산 신청자가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검토 후 승인되죠. 채무를 무분별하게 늘리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등 파산을 악용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하면 법원은 파산자를 심문하여 사정을 듣고,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허가결정을 할 것인지 판단합니다. 만약 면책이 허가되지 않는다면 채무자는 채무를 계속 변제해야 할 뿐만 아니라 파산자로서의 불이익도 계속 받아야 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는 아래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아래의 사유가 아니더라도 개인회생절차 등으로 충분히 회생을 도모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개인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절차 남용으로 기각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 주세요.
(1)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5)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6)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7)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8)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 개인파산 신청 방법
개인파산도 개인회생과 거의 비슷합니다.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하고 싶다면 ‘파산 및 면책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의 경우 신청부터 면책 여부의 결정까지 약 6~8개월이 소요됩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은 개인회생보다 작성해야 할 내용이 많고 절차가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절차를 미리 살펴보고 가면 좋아요. 위에서 소개해 드린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도 적극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개인파산 안내 페이지 : https://help.scourt.go.kr/nm/min_2/min_2_1/min_2_1_5/index.html
*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전화 : 국번없이 132(휴대폰 이용시에는 02-132).
개인워크아웃이란?
개인회생, 파산은 법원을 통해 진행하는 공적채무조정 방법인데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진행되는 사적채무조정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개인워크아웃을 들 수 있어요. 채무 조정이 필요한 과중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감면, 분할상환, 변제기 유예 등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파산보다 절차가 간편하고 비용도 저렴한 편이죠.
개인워크아웃 채무 조정 내용
개인워크아웃은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가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이어야 하며,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이자와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되고, 원금은 미상각/상각 여부에 따라 최대 70%까지 감면됩니다.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요. 채무조정 후 장기간 분할상환이 가능해집니다. 채무감면 범위, 상환기간 등의 채무조정 내용은 신청인의 환경, 채무의 성격 등에 따라 모두 다르게 적용되니 신용회복위원회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워크아웃 신청 방법
개인워크아웃 신청 방법은 매우 간편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상담 날짜 예약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상담 및 접수를 진행하면 되는데요. 상담 예약은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1600-5500)로 전화 문의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접수는 전국 47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지방에 거주 중이어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 https://ccrs.or.kr/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 : https://cyber.ccrs.or.kr/
* 신용회복위원회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대출은 계획적이고 신중하게 이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채무 조정 제도도 미리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건전한 금융활동을 통해 재정적인 어려움을 미리 예방하고, 필요시 적절한 도움을 받아 경제적인 재기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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